보조인력 학교가 직접 구해야 하는 구조
"교사 안전 대책 빠져 현장 부담만 가중"
광주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현장 체험학습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조례안이 형식적인 안전 지원에 그치고, 실질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지만, 실제 배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가 직접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다"며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안에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인력풀 운영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이같은 입장은 교육청이 학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조례안에 교사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안전과 부담 완화도 체험학습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교사 지원이 빠진 조례는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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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인력풀 구성, 교사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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