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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헐값 처분 1000억대 손해"…MBK, 고려아연 경영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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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 대상 손배소 제기
"독단으로 한화 지분 헐값 처분…주주 피해 입혀"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헐값에 처분하면서 1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12일 MBK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 보유 한화 주식 543만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에 처분하면서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투자홀딩스는 한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 처분 경위를 조사하고 최 회장 등 경영진에 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이다. 다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를 감안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의 주가는 처분 당시 대비 이미 80% 이상 올랐다.


고려아연은 2022년 11월23일 한화와 사업 제휴 명목의 상호주 보유 취지에서 한화 지분 7.25%를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했다. 영풍·MBK 측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6일 최 회장과 박 대표는 회사가 가진 한화 지분을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했다. 처분제한 기간(3년)이 1년이나 남아 있었고, 매수 가격보다도 3% 낮은 수준에 50억원 손해를 보면서 지분을 넘겼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한화 주가는 5만2000원으로 고려아연이 처분할 당시보다 86% 올랐다.


당시 매수인은 한화 그룹 3세들이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였다. 한화에너지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기 약 4개월 전 주당 3만원에 한화 주식 600만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당시 공개매수에 응했다면 약 1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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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상호주로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한화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도 지금까지 한화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1307억원의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며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최 회장과 박 대표가 한화 계열사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을 내리면서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화 주식 헐값 처분 1000억대 손해"…MBK, 고려아연 경영진 소송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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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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