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적절 사안 확인…법에 따라 엄정대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분리파견 조치됐다.
육군은 12일 "모(某) 군단장에 대한 의혹을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이날부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은 박 군단장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군단장과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해 왔다면서 관련한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서실 직원에게 아내의 수영강습 현장 신청을 대리하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에 운전 및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짐 나르기 등을 시키거나, 본인 취미를 위한 중고거래 대행, 스포츠 경기 티켓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박 군단장이 장교가 아닌 부사관을 대상으로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수도군단장은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선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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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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