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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취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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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지목 인물 재선임 부당
"경영진 감시해야 할 이사회도 입장 밝혀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의 취임을 반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에 오르는 것은 이사회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영풍 계열사 YPC와 MBK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9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박기덕은 최윤범, 이승호와 함께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피해를 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기덕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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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사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입장도 주주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MBK 측은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취임 반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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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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