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최대 90%
道 예산 소진시에도 市가 50%까지 지원
경기도 안산시는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외상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시가 추가로 20%(최대 200만원), 신한은행이 20%(최대 450만원)를 각각 부담해 기업의 실질 부담률을 약 10% 수준으로 낮췄다.
시는 특히 도 예산이 소진되면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험료의 50%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 또는 신한은행 안산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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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의 채권 회수 리스크를 줄여 연쇄 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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