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 60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 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면'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희망하면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단계적 적용하는 안을 구상했다. 계속고용 의무화는 올해 입법이 된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이후 2028년~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한다. 2033년부터는 정년(60세)이 지나도 65세까지 추가로 일할 권리가 생긴다.
다만 계속고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뒀다. 고령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직무나 근로시간 조정을 원하거나,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청년 등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하거나, 기존 업무에 비춰 산업 안전 차원에서 근로시간 및 직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는 계속고용이 이뤄져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자의 직무를 바꿀 수 있다.
임금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고령임을 이유로 과도하게 생산성을 하회하는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동시에 연령이나 연공성에 기대 과도하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니 '개별사업장 노사의 공감대 하에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에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의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격차가 3.23배다. 일본(2.13배), 독일(1.91배), 이탈리아(1.74배), 스웨덴(1.25배), 유럽연합(1.82배)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고임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면 기업 인건비가 늘고 청년 고용이 줄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2016년 법정 정년 60세 도입 당시 발생한 혼란과 법적 분쟁이 다시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을 연장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부연했다.
계속고용 의무화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 위축에 관한 방침도 담겼다. 공익위원들은 청년들이 아직 일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막 일자리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구직 청년들의 일자리를 감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청년층 선호가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추가 특례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계속고용으로 청년과 중장년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 원래 기업이 아닌 관계사에서 계속고용을 이어나가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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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 대립과 정치적 혼란 속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공익위원들부터 우선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었다"고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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