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주주 의결권 등 전반 자문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지배구조센터 만들었다. 센터장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경험한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과 주주권행사팀장으로 활동한 문성 변호사와 M&A와 관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문에 강점이 있는 위춘재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다.
핵심 업무 분야는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시 주주 의결권 권유 등 대응 전략 자문 등이다.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 출신의 정한욱 전문위원이 간사로 함께 한다. 서경희 변호사, 최기림 변호사, 추수헌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정준우 변호사, 김권재 변호사, 장재완 변호사, 강예솔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와 임창주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행정공제회 CIO를 역임한 장동헌 고문, 한국씨티은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담당한 양재선 외국변호사, 박준모 외국변호사, 윤여훈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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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는 그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규제 강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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