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상심의위 설치·조사기간 연장 등 포함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인권유린과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 위)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진화 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받기 위해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 ▲진화 위의 조사 활동 기간 1년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실규명을 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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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격려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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