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포토프린트 케이크 관리실태 조사
일부 제품서 비허가 아조루빈 나와
"생화케이크 장식용 꽃 관리도 필요"
최근 푸드테크(식품과 기술을 뜻하는 영어단어 합성어)를 활용해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개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하는 포토프린트 케이크, 생화케이크, 레터링 케이크 등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토프린트 케이크 5개 제품 중 하찌케이크에서 판매한 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니또케이크에서 판매한 포토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은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아조루빈 사용중단과 타르색소 저감 등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이 밖에 조사 대상 생화케이크 5종은 모두 먹을 수 없는 화훼용 꽃을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잎을 붙여 장식하고 있었다. 비식용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꽃의 줄기나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전 제품은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으며 케이크가 꽃에 사용된 농약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특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15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 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 등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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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비자에게는 개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입할 때 상담·주문 절차, 환불 여부 등을 숙지하고 제품 장식의 종류와 방식 등 취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케이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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