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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8일 청문회 불출석 최태원 SK회장 '고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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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위약금 면제' 답변 받아내려 최태원 불러

최태원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로 불출석" 사유서 내
대신 유영상 SKT 대표 출석 제안

과방위원장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가능"
여야 의원들 "불출석 사유 타당한지 여부 검토"

국회 과방위 "8일 청문회 불출석 최태원 SK회장 '고발'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 24일 저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는 8일 최 회장의 청문회 출석이 확정될 경우, SKT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위약금 면제 여부 등 본격적인 정치적·사회적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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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오는 8일에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측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이 사유서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를 이유로, 8일 예정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행사 참석을 언급했지만, 이 사유가 정당한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불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8일 청문회를 열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킹 사태의 경위와 대응을 따질 예정이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SKT에 요구했으나, 유영상 SKT 대표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자 최 회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8일 열리는 청문회도 유 대표가 대신 출석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최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대리 참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고, 고발 여부는 의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유서에 적힌 행사 참석이 청문회를 불참할 정도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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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측은 현재까지 그룹 차원에서는 사고 수습 방안이나 추가 입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는 SKT의 해킹 사고에 대해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 유출 정보의 범위, 사후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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