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덕례리·도월리 일원
전남도, 3년간 투기 방지
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 세대 약 1만 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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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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