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단체인 척 속이고
소외계층 기부금 편취
사회적 소외계층을 후원한다고 속이고 수십억대 기부금을 편취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씨(50대·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총책 역할을 한 B씨(40대·여)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후원금 명목으로 1만9000여명으로부터 총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 교육 캠페인'에 매월 후원금을 내면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고 회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는 무관한 용도로 이용됐다. 이들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C사단법인에 자문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C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소액기부의 특성상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후원금이 실제로는 기부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가 이뤄져 국가 재정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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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2021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보완수사를 요청한 뒤 지난해 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지난 3월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해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의를 악용해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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