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방안 마련·이행하라"
불안 해소 위한 '일일브리핑'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할 때까지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SKT 측에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한 '일일브리핑'도 촉구 대상이다.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이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통신 취약계층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SKT 측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태스크포스(TF)' 긴급 간담회에서도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했다.
또한 이달 초 연휴를 맞이해 출국하려는 이용자들이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SKT에서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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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SKT가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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