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 문제 해소 목적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내년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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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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