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장군 주민 중, 다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한 세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이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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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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