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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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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