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안전 관리·감독 등 권한까지
전라남도는 1일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이양받아 도 차원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관할지역 마리나업에 대해 ▲등록·변경·갱신 ▲지위 승계 및 휴·폐업 신고 ▲이용약관 접수 ▲보관·계류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권한 이양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체 해양레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마리나업은 2015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제도화된 업종이다. 마리나 선박 이용자에게 선박 대여, 보관·정비 등 다양한 해양레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에선 총 56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운영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