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76% 상승해 가장 높아...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 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3월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 총 6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59.7%인 37건은 지가 인상, 40.3%인 25건은 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건(16.1%)이 조정됐다.
2025년 대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구별 상승률은 유성구(2.76%)가 가장 높고, 이어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었다.
필지별 지가 변동 현황은 전년 대비 상승이 92.3%로 가장 많고, 동일 가격 유지가 3.9%, 하락은 3.3%, 신규 조사는 0.5%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당 1496만 원으로 전년보다 7만 원 상승했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71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제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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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구청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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