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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사망 피고 측, 끝내 혐의 부인 … '병원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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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거제 교제폭력사망사건 피고 측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오후 이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었다.


피고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피해자 치료 병원 의사가 출석하지 않고 사실조회 회신서만 보내면서 피고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측의 처치나 판단 잘못이 배제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측의 사실조회 확인서를 들며 "피해자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에서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에 따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잘못에 대해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나 양형 인자에 따라 피고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거제 교제폭력사망 피고 측, 끝내 혐의 부인 … '병원 과실' 주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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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제 막 20살이 됐던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마쳤고, 유가족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시신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휴학을 결정하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고 자취방을 옮기려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했으나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이 피고인의 묘사처럼 남자친구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발생한 갈등 정도로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이 만연한 현 세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범행은 더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 "엄중히 다뤄서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앞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이 꾸준히 요구한, 살인죄가 적용된 공소장으로 변경되는 일은 끝내 없었다.


피고인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2022년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과 정밀검사를 거쳐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가해자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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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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