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증손자, 토지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완용 명의 땅 700여평 되찾아 30억원 이익
'을사오적'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땅을 매각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이완용 소유지만 정부가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며 환수했던 곳이다. 그러나 증손자가 조상의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해 돌려받았다.
지난 27일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는 지난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를 매도하고, 자산을 정리한 뒤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다.
북아현동 토지는 정부가 환수한 것을 이씨가 반환청구 소송 끝에 되찾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당 400만~4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매매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801필지, 총 2233만4954㎡(676만8168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이완용이 보유했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해방 전 토지 대부분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는 토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후손의 손으로 돌아갔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한 인물로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그는 1907년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한 헤이그 특사 사건 뒤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해 물러날 것을 강요했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후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다. 이완용은 일제강점기가 진행 중이던 1926년 2월 1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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