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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0만원' 드려요…다음달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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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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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340만가구 대상…평균 110만원
올해부터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국세청은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가구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평균 110만원' 드려요…다음달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야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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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신청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6월 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평균 110만원' 드려요…다음달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이전처럼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액 7000만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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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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