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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안전운행' 준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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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 유보하고 성실 교섭 촉구"
첫차부터 휴게시간 준수 등 준법 운행
서울시 "대체 교통수단 적극 이용"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조정 절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는 일은 피했지만, 운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오전 2시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사측과) 조정을 중지했다"며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하는 안전운행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안전운행' 준법 투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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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시작했다. 노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자정이 다 되어서 제시해 노조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동결안조차 사용자 측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총파업'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버스는 운행한다. 노조가 말하는 안전운행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 우선 멈춤, 휴게시간 준수 등 말 그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운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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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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