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보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정치권, SKT 해킹사고 비판 한목소리
윤한홍 "통신사 바꾸면 위약금 문제 해결해 줘야"
과방위, 30일 청문회서 집중 점검
국민의힘이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사고원인·피해상황·대응 대책 등을 다룰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로, 이는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것"이라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은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기업이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유심 보호 및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을 지시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심 재고 부족, 2차 피해 우려 등 국민 불안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TF(태스크포스)를 29일 구성할 예정"이라며 "TF는 조속한 시일 내 긴급 간담회를 통해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정보가 유출됐다. 새로운 유심칩에 훔친 유심 정보를 심어 휴대전화에 끼워 넣으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심스와핑(USIM Swapping)이라고 한다. 이같은 IMSI, IMEI 등 유심 관련 정보에 다른 개인정보까지 결합되면 더 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이 회사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고, 이동한 데이터양은 9.7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를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 약 270만쪽에 이르는 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는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이 통신사가 정한 의무약정기간을 지켜야 하냐는 취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SKT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지겠다고 공지했으나 고객들은 SKT의 대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객개인정보 보안 의무는 SKT가 못 지켰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미가입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것이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폭주해 가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은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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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방위는 30일 국회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증인 소환도 추진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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