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7일 차이나데일리,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6일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가 부과된다. 종전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 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 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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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2차 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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