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급여 평균 5% 인상
방과후 수강권·PC 지원 확대
학교장 추천 비율 20%로 상향
광주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이 올해 교육 급여로 최대 76만원을 지원받는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교육청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를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신청은 내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포함한 '학생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72만 원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다.
교육정보화 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PC와 월 1만9,250원의 인터넷 요금을 지원한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4일 교육 급여와 학생 교육비 업무 담당자 명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심사 절차를 안내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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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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