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린 날 사고…“도운 것뿐” 혐의 부인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으로 옮긴 6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5일 뒤 숨졌다.
유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폭설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은 흐릿했지만, 경찰은 A씨 차량이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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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돕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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