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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사건' 재판 재개…"檢공소장 다시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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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관기피 신청 이후 첫 재판
재판부, 검찰에 "30쪽 이상 전제 사실 필요한지도 검토하라"
李 측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재판부 "다음 주까지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李 대북송금 사건' 재판 재개…"檢공소장 다시 정리하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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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 데 두 피고인이 일시에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이후 처음 열렸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승인 방식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이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에서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은 법률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정리하고 30쪽이 넘는 공소 전제 사실에 대해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재명이 여러 정황에 비춰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라며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인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나온다"면서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장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행위가 부정한 정책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에게는 피고인에게 송달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치 현장 때문에 자택에 없고 국회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회 주소를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 측은 이어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허용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내부 보고서를 봐야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 및 등사 허용 신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면서 "피고인들은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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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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