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0만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완도군이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군은 올해 1차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농·어업인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총 59억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도의 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총 59억원으로, 전액 완도사랑상품권(정책 발행)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상품권은 농협·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수령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 후 농·어·임업에 종사 중인 경영주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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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영농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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