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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간부, 尹 앞에서 "임무 수행 불가…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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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
1차 공판 이어 계엄군 지휘관 증인 출석, '의원 끌어내기' 관련 일관된 진술 이어가
과거 '강골 검사' 尹 만든 발언 빗대, 계엄 당시 '지시 부당성' 주장하기도
김형기 특전대대장 "부하들은 아무 것도 안 했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6분 발언한 尹 "계엄령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아냐" 궤변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4일 첫 번째 재판과 달리 두 번째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으로 채워졌지만, 이들 군 간부들은 앞선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갔다. 특히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렴부 1특전대대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93분 동안 발언했던 첫 번째 재판과 달리 재판정 상황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두 번째 재판에서는 6분 동안만 발언했다.

계엄군 간부, 尹 앞에서 "임무 수행 불가…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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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핵심 지휘관들로, 검사 측 주신문 때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다.


김 대대장은 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인지했다면서 지시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현장에서 따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3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어려움을 겪은 이후,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심하고 꺼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빗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윤 전 검사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굳혔고 대통령직까지 오를 수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고 공판에 임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이 나오자 한 차례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항명죄로 처벌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 달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12월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취재진)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단장의 진술 신빙성도 공격했으나 조 단장은 이번에도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군사 작전상 가능한가"며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공격에도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신데…"며 되받았다. 같은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조 단장은 항의 표시를 했고, 이에 재판부도 "증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 "계엄령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6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특히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협박·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걸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를 시켜서 되겠나"며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계엄이란 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감안해 실무장을 시키지 않고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라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려면 그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던 것인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이 이야기한 면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 후반부에는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판 진행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본질과 관련 없는 것을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지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전문 증인들을 법정 재판에서 들을 필요가 있겠냐"고 훈계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엄군 간부, 尹 앞에서 "임무 수행 불가…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종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적어도 연말까지…12월 기일도 지정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 달에 3~4회꼴로 올 연말까지 수십 차례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15·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맡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더 늘어나는 '확장성' 증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된 점이 고려돼 연말까지 기일 지정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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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3차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검증 신청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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