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수십차례 인격 모욕 범행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아"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을 향해 수개월간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다현의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도 총 67회에 달하는 모욕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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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다현은 2009년생으로, 2020년 청학동 국악자매 싱글 앨범 '경사 났네'로 데뷔했다. 이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미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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