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 법인에 용역 제안서 발송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할 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명품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이달 11일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해 지난 17일 최종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예정이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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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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