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앗은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피의자 44명을 검거하고, 이중 동일 전력이 있는 2명은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밥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1억 40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 A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6년 간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갈취했다. 피의자 중 2명은 "행패를 막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00여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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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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