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17일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웅규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관리 및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자산관리와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는 인지능력 장애와 관련된 질병이 급증하면서 자산관리, 의료적 판단, 요양시설 입소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435명으로 급증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분쟁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나 위임계약, 기존의 유언제도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개시되며 적극적인 자산관리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임계약은 소유권이 위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승계 방안을 제시했다. 신탁은 위탁자의 파산이나 사망 후에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수익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유연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문제, 수수료 부담,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한 등 한계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신탁선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신탁 선언 방식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필요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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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미나 이후 진행된 100회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에는 금융권 PB센터 관계자와 정순섭 한국신탁학회 회장 등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100회 세미나와 기념집 출판을 축하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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