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2021년 신설됐다.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아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나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해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도 추가 확보했다.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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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해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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