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다. 2018년 9월께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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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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