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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부터 APEC 기업인 출입국 '모바일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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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간 2개월로 단축…비자 없이 입국
공항 내 패스트트랙 이용, 신속 출입국 가능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실물 카드로만 발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21일부터 APEC 기업인 출입국 '모바일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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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 직접 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등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카드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다. 모바일 카드 소지자는 실물 카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와 관련된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직원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해 카드의 진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나 모바일 카드는 발급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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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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