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5월 28일까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 노력"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노후 건축물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재건축 진단 기준도 새로 만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별도로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된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은 노후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물도 포함해 제도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단 시점도 사업 인가 전까지 조정한다. 주민 불편이 크더라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착수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진단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구조 안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주거환경 항목이 주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환경 항목을 세분화해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항목을 새로 넣었다. 일조, 실내공간, 도시미관 등 기존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재구성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 비중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는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분석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원하면 기존처럼 비용분석까지 포함해 진단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을 3:3:3:1 비중으로 환산했지만 앞으로는 3:4:3으로 바뀐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진단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노후지역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