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쿠쿠홈시스에 판매금지·손해배상 소송
지난 9월엔 교원 웰스에 같은 내용 소송
디자인권 등록한 제품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
업계 "후발 주자 견제 목적 짙다고 판단"
얼음정수기 시장의 일인자인 코웨이가 최근 경쟁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 잇따라 나서면서 성수기를 앞둔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들을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업계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웨이의 '실력행사'로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로부터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일제히 내비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웨이의 줄소송이 법적인 실익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업계 내 지위를 확인하고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포석이라는 시각이 크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각각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제품 모두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신규성·창작성·공업성 등의 요건을 두루 심사해 특허청이 부여한다.
박소현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이라는 행정 기관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얼핏 봐서 유사한 정도가 아닌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흡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코웨이가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 시점 또한 '견제용 소송'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업계 전면전에 시동을 건 것은 지난해 8월로, 이는 LG전자가 처음으로 얼음정수기 시장에 뛰어든 때다. 코웨이의 의도가 얼음정수기 시장에서의 지위를 다지는 동시에 LG전자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소송전이 격화할 경우 중소·중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이 오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얼음정수기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코웨이가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폭염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얼음정수기 시장은 포화 상태인 정수기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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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송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기업이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출과 경쟁을 제한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발전한 다양한 기업들이 1위 기업의 아성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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