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인 범죄로 사회와 격리해야”
김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양 씨는 A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 편의점과 숙박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A씨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양 씨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미리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철저히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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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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