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궐위 시 대행 권한 행사 가능"
재석의원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
국민의힘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상정은 부당하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됐다"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이를 막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무제한설, 현상유지설, 궐위, 사고 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세 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보고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학설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았을 당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직무 정지나 궐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수석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권한대행)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 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석 168명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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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행위이며,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도 담겼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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