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68인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일제히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다.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과 재판관 임명 저지와 관련해 국회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한 지지 등이 담고 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의사를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월권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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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선까지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의 등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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