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도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을 보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 딸 어떡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씨는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서서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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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르게 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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