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2028년 4월까지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로 투기 방지와 사업 추진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지정 구역은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504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청양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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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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