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정치관심 뚜렷…낙선 목적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현수막을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61)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에는 C씨의 범죄 전력을 열거하며,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선 참여를 허용한 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의 무단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의뢰받아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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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년 넘게 당적을 유지해온 피고인은 정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정황,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디자인 등을 보면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은 예비후보의 낙선을 도모할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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