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몇 시간짜리 내란 있나"
탄핵심판 변론과 판박이 주장
軍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다"
尹측 21일 2차 공판서 반대 신문
탄핵 파면 열흘 만인 14일 형사공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셀프 변호'를 했다. 탄핵심판 변론 때와 판박이 주장을 폈다.
![[뉴스인사이드]파면됐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윤, 93분간 '셀프변호'](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41414411418657_1744609274.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다시 띄워 달라고 요청한 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했다.
검찰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임명한 것을 계엄 준비 과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며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며 "26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출석해 120페이지 분량의 PPT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따라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단장은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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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공판 첫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굳이 장관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검찰의) 증인신청 순서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가 연기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하기로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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