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연구회 세미나…“객관적 증거 기반 산정 지침 마련”
객관성 갖춘 손해액 기준 산정
경제학·심리학·뇌과학 등 이용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법원에서 약 10년 만에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법조 안팎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자 시대 변화에 맞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소송연구회(회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회 세미나를 열고 위자료 관련 법제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 손해배상소송연구회는 법원에 등록된 정식 연구 단체로 100여 명의 판사가 참여하고 활동한다.
박혜진(사법연수원 3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위자료는 오랜 기간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해 왔지만, 그 산정 방식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보완·개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향후 위자료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 등 인접 학문의 방법론을 참고해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종합해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법으로 앵커링 효과나 손실 회피 성향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판사의 편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앵커링 효과는 청구금액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하고, 손실 회피 성향은 사람들이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성향을 말한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현재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의 위자료 산정은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 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약 10년 만에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법조 안팎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자 시대 변화에 맞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소송연구회(회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회 세미나를 열고 위자료 관련 법제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 손해배상소송연구회는 법원에 등록된 정식 연구 단체로 100여 명의 판사가 참여하고 활동한다.
박혜진(사법연수원 3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위자료는 오랜 기간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해 왔지만, 그 산정 방식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보완·개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향후 위자료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 등 인접 학문의 방법론을 참고해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종합해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법으로 앵커링 효과나 손실 회피 성향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판사의 편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앵커링 효과는 청구금액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하고, 손실 회피 성향은 사람들이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성향을 말한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현재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의 위자료 산정은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 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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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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