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기 시작 이후 결정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심의 기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만큼 새로 들어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 관련 심의와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1차 전원회의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6월 28일까지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법정기한을 지킨 사례가 드물다 보니 심의 종료 시점이 기한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6월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만큼 새로 들어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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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기 만료 등으로 근로자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주목 요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근로자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로, 교체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1차 전원회의 전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노동계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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