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회생담보권이 269억원,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상당이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10일 홈플러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홈플러스는 269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과 2조6691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을 제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오는 24일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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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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