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세청 직원과 가상자산(코인) 업체 대표 이모씨(33)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이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달 초 이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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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원 상당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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