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 위해 당사자 청문 절차 진행 중
채용과정 연루된 직원 16명도 징계 처분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했다.
선관위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10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낸 뒤 수사기관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주 이들 중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1명은 이미 면직됐다. 또한 선관위는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을 징계했다. 징계위원회는 6명을 파면, 정직 등 중징계하고 10명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감봉, 견책)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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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도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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